한솔페이퍼텍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70% 넘어
개발제한구역에 신고·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
건물 벽에 철골조 설치…주차장에는 폐기물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 공장, 한솔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장 내 위법 행위만 수십 건을 비롯해 국유지 무단 사용 등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우선 한솔페이퍼텍이란 회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죠.
그런데 공장 부지 4분의 3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솔페이퍼텍 공장은 광주와 가까이에 있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데요.
공장 부지가 3만 2천여 ㎡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업지역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아예 건물이나 시설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솔페이퍼텍은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그림만 봐도 공장 건물 외벽에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설치했고요.
주차장에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한솔페이퍼텍에서 본격적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인데요.
이 당시 점검을 통해 무려 26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을 보면, 건축물 15동과 형질변경 5필지가 확인됐고요.
물건을 마음대로 쌓아둔 게 5건, 불법 공작물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와 3차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모두 29건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건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솔 페이퍼텍은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쓴 사실도 확인됐죠?
[기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1913110631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